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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기

⏰ 육아휴직 말고도 선택지 있어요!

👨‍👩‍👧‍👦 근로시간 줄이면 월 최대 150만 원 지급!

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?

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,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육아휴직 대신 일하면서 육아도 병행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, 최대 1년간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
  • 육아휴직 대신 탄력적으로 일하고 싶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  •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  • 1일 2~5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

✅ 지원 대상 요약

  • 📌 자격조건: 고용보험 가입 + 180일 이상 피보험 이력
  • 📌 자녀요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  • 📌 단축시간: 1일 2시간~최대 5시간까지 단축

💸 지원 내용

  • ✅ 통상임금 기준 80% 지원 (상한 월 150만 원)
  • ✅ 단축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일부 보전
  • ✅ 최대 1년 지원 (육아휴직과 합산 적용)

📋 사용 방법

  • 사업장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승인
  • 하루 최소 2시간 이상, 주 15~30시간 내에서 조정
  • ※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번갈아 사용 가능

📝 신청 방법

  • 1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
  • 2️⃣ [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] 메뉴 선택
  • 3️⃣ 단축 근무계획서 및 임금자료 제출
  • 4️⃣ 매월 단위로 급여 정기 신청

🗓 신청 및 지급 시기

신청: 단축 근로 시작 후 월 단위 신청

지급: 심사 후 익월 지급 (연 최대 1년)

※ 육아휴직과 합산 시 1년 한도 내에서 선택 사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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