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!
💼 월 최대 150만 원, 육아휴직급여 받으세요!
💡 육아휴직급여란?
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
고용보험에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
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최대 100%로 지급됩니다.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이내 사용 계획이 있는 분
✅ 지원 대상 요약
- 📌 근로조건: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, 사용 전 180일 이상 가입
- 📌 자녀요건: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📌 사용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년 (부부 각각 가능)
💸 지원 내용
- ✅ 휴직 첫 3개월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
- ✅ 이후 4~12개월: 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 원)
- ✅ 부부가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도 3개월간 100% 지원
📋 사용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→ 승인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별도 신청
- ※ 월 단위로 급여 청구 필요
📝 신청 방법
- 1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
- 2️⃣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
- 3️⃣ 재직증명서, 통상임금 확인 서류 등 제출
- 4️⃣ 지급일마다 월 단위로 정기 청구
🗓 신청 및 지급 시기
신청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단위 신청
지급: 매월 말일 기준, 신청서 심사 후 지급
※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