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출산했는데 출산급여를 못 받았다면?
🍼 해산급여 신청하면 1인당 70만 원 지급됩니다!
💡 해산급여란?
출산 시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
1인당 70만 원(다태아는 1인당 추가)씩 지급하는 현금성 출산지원 제도입니다.
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- 출산했지만 출산휴가급여(고용보험)를 받지 못한 경우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임산부
- 출산일 기준 보험료 체납 없이 자격을 유지한 경우
✅ 지원 대상 요약
- 📌 대상 자격: 건강보험 가입자 중 출산급여 미수급자
- 📌 신청인: 출산한 산모 본인 또는 보호자(가족)
- 📌 지원 기준: 자녀 출생 1인당 단일 금액 지급
💸 지원 내용
- ✅ 단태아: 1인당 70만 원
- ✅ 다태아: 자녀 수에 따라 70만 원 × 인원수
- ✅ 현금 또는 지정 계좌로 지급
📋 사용 방법
-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제한 없음
- 병원비, 산후조리비, 아기용품 구매 등 자유롭게 사용
📝 신청 방법
- 1️⃣ 출산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2️⃣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 지참
- 3️⃣ 신청서 작성 후 접수 → 지급 심사
🗓 신청 및 지급 시기
신청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지급: 접수 후 평균 2~4주 이내 지급
※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