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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급여 신청하기

💡 출산했는데 출산급여를 못 받았다면?

🍼 해산급여 신청하면 1인당 70만 원 지급됩니다!

💡 해산급여란?

출산 시 고용보험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1인당 70만 원(다태아는 1인당 추가)씩 지급하는 현금성 출산지원 제도입니다.
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
  • 출산했지만 출산휴가급여(고용보험)를 받지 못한 경우
  •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임산부
  • 출산일 기준 보험료 체납 없이 자격을 유지한 경우

✅ 지원 대상 요약

  • 📌 대상 자격: 건강보험 가입자 중 출산급여 미수급자
  • 📌 신청인: 출산한 산모 본인 또는 보호자(가족)
  • 📌 지원 기준: 자녀 출생 1인당 단일 금액 지급

💸 지원 내용

  • ✅ 단태아: 1인당 70만 원
  • ✅ 다태아: 자녀 수에 따라 70만 원 × 인원수
  • ✅ 현금 또는 지정 계좌로 지급

📋 사용 방법

  •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제한 없음
  • 병원비, 산후조리비, 아기용품 구매 등 자유롭게 사용

📝 신청 방법

  • 1️⃣ 출산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2️⃣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 지참
  • 3️⃣ 신청서 작성 후 접수 → 지급 심사

🗓 신청 및 지급 시기

신청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지급: 접수 후 평균 2~4주 이내 지급

※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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