👵 노후 건강비용 절약
🏥 자택,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지원!
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?
건강보험처럼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
어르신이 요양시설 또는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
요양보호사 방문, 목욕, 간호, 복지용구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.
👥 신청 대상
- ✓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
- ✓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
📝 신청 방법과 등급 판정
- ① 신청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, 우편, 모바일 앱, 공단 홈페이지 등
- ② 인정조사: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일상생활 평가
- ③ 의사소견서 제출: 병원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
- ④ 등급 판정: 외부 위원회가 평가 후 등급 통보
📊 등급 종류
- ✔ 1~5등급: 신체·인지 기능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분류
- ✔ 인지지원등급: 신체기능은 괜찮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경우
🧑⚕️ 이용 가능한 서비스
- 재가급여 (집에서 이용)
- ·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· 주야간 보호, 단기 보호 서비스
- · 복지용구 지원: 보행기, 휠체어, 욕창 매트 등
- 시설급여 (요양시설 입소)
- · 1~2등급 우선 이용, 3~4등급은 조건 충족 시 이용 가능
💰 비용 부담
- ✔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: 본인부담 15%
- ✔ 시설급여: 본인부담 20%
- ✔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
- ✔ ‘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계산기’ 활용하면 예상 금액 확인 가능